자녀장려금이란? 꼭 알아야 하는 제도 소개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홑벌이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우리 집은 해당될까?
📌 ① 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즉,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
📌 ③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부양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조부모·삼촌 등이 부양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시기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1일 (단,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 따라서 가급적이면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냐인데요.
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 말 ~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 → 심사 후 8월~9월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청하면 2025년 8월 말쯤 지급되는 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가 2명인데, 장려금도 2배 나오나요?
👉 네.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책정되므로, 2명이면 2배로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세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으나, 10% 삭감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재산·자녀 요건 충족
신청기간: 매년 5월(정기), 6~12월(기한 후)
지급시기: 정기 신청자는 8월 말~9월 초,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3개월
올해도 잊지 말고 챙겨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